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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유전자검사기관은 생명윤리법 제51조에 따른 적법한 동의를 위해 충분한 설명에 의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로부터 <별지 제52호 서식의 유전자 검사 동의서>를 받아야 합니다.